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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격리 면제 사각지대

자가격리 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뉴욕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7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동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격리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꼼짝없이 격리 아닌 격리에 처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인정되는 백신을 국내나 국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다.     백신 종류는 WHO가 인정한 백신으로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모더나·얀센이 모두 포함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뉴욕 거주 성인의 다수가 작년 봄과 여름에 1·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어린이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인 A씨는 8세, 11세 두 자녀와 한국에 방문할 계획에 분주하던 중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녀 둘 다 작년 11월에 백신을 접종해 5월 중순이면 6개월을 넘긴다. 결국 180일 이내에 가까스로 입국하느냐, 미국에서 아동 부스터샷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섰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추적이 없으니 대충 피하면 된다는 주변의 의견도 들었다.     자가격리의 역사도 간단치 않다. 면제 없는 강제에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로 제한 허용하면서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에 북새통을 겪기도 했었다.     이달 취재차 만난 한 한인은 “구글링만 하면 가장 최신의 통합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과 지역별 영사관에서 올린 과거와 현재 자료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단 6세 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따라 격리가 면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은주 / 편집국 차장취재일기 사각지대 격리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 대상 부스터샷 접종

2022-04-28

[중앙 칼럼] 여전히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한국 방문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방문 접종 이력

2022-03-11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한국 입국 자가격리 완화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완화 유지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한국 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한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1월 1일 1단계 개편 때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자(PCR 진단검사)만 드나들 수 있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 행사도 조건 없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백신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며 11월 1일부터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자가격리 및 백신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완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를 시행해도 한인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사회는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 상당수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지적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역시 격리 면제 신청서 심사로 인한 인력부족 및 일반 민원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접수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는 하루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신청자는 출국 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항공권 사본 등을 미리 제출하고 면제서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출국 공항 항공사나 인천공항 검역에서 PCR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입국하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령이 된 이민 1세대는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모국 방문 문턱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해외 입국자

2021-10-25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도 완화를”

“백신 접종률이 70%인 만큼 자가격리 면제 기준도 풀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위드(with)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등 한인들은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완료자가 한국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제도도 차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르면 23일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면, 9일 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및 면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2년 가까이 가지 못한 제임스 김(39)씨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한국 방문은 미루고 있다”며 “LA총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뒤 한국을 방문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다. 공항에서 음성확인서 확인과 백신접종 증명서만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도 민원 업무마비를 호소하며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맡기면서 모든 직원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위드코로나를 적용한다면 격리면제나 면제 신청서 공관접수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출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와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의 한국 방문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직계가족 방문 전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지난 3개월 동안 2만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200~300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두 개 조로 나뉘어 신청서를 검토하고 면제서를 발급한다. 임시직원 2명도 채용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열기가 일상화된 점도 재외공관의 고민거리다.   백신접종 완료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1차 백신접종률이 65%(2차 56%), 한국 1차 접종률이 79%(2차 67%)인 만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확인한다. 11월 8일부터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백신접종서만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재외공관에 백신접종 증명서 등 6~7가지 서류 제출을 전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백신접종완료자가 한국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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